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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

무역 거래의 기본, 거래 조건 설정

무역 거래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다양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무역 가격 조건은 국제 무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. 다양한 종류의 무역 가격 조건이 있으며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:

  1. EXW (Ex Works): 판매자는 상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제공하며, 구매자는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. 판매자는 출고 시점까지 책임을 지며,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.
  2. FCA (Free Carrier): 판매자는 상품을 약속된 장소(공항, 항구 등)에서 운송사에게 인도합니다. 이때부터부터 구매자가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.
  3. FOB (Free On Board):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싣거나 항구에 배치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. 이때부터부터 구매자가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.
  4. FAS (Free Alongside Ship) :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.
  5. CFR (Cost and Freight) :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  6.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: 판매자는 상품의 비용과 보험료 그리고 해상운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합니다.
    • 비용: 상품 자체의 가격
    • 보험료: 해상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상
    • 해상운임: 선박으로의 운송 비용
  7. CPT (Carriage Paid To) : 수출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  8.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: 수출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.
  9. DAP (Delivered at Place): 판매자는 약속된 목적지로 상품을 배달하고 필요한 통관 절차를 완료합니다.
    • 판매자가 배달 장소까지 책임지지만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.
  10. DPU (Delivered at Place Unicaded) :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.
  11. DDP (Delivered Duty Paid): 판매자는 약속된 목적지로 상품을 배달하고 모든 통관 절차와 관련된 비용과 관세를 포함하여 처리합니다.
    • 모든 유형의 관세 및 세금은 판매자가 처리하므로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.

각각의 거래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협상 결과로 결정되며, 해당 거래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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